자료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주)리산테크

View : 39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는 공공기관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우선구매에 관한 의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
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실내 조명기기를 별표 6의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LED 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방침에 의거 기관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제외하며, 초·중·고교, 도서관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 시에는 제1항에 의한 조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신축, 증축, 개축 시 신규 설치하는 지하 주차장의 조명기기는 모두 제1항에 의한 LED 또는 스마트 LED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임대건축물 

2.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빗물 펌프장 

3. 공항, 철도 및 지하철 시설 

4. 기타 최대 피크전력이 계약전력의 100분의 30미만이거나 전력피크대응 건물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⑥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관련법령 링크]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law.go.kr)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