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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 성능인증 제품의 수의계약 요건_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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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인증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요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에서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링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2. 우선구매대상(성능인증제품 포함)제품 구매담당자의 면책조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판로지원법> 제14조 에서는 우선구매대상기술제품(성능인증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의 구매책임자는 고의나 중대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면책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2. 30., 2017. 7. 26.>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제14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포함한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30., 2011. 3. 30., 2020. 4. 7.>

[제목개정 2009. 12. 30.]


[관계법령 링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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